일반인들이 개명은 무조건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으니…
대한민국은 헌법에 '개인 행복 추구권'이 있기에 간단한 서류 2-3장만 갖추어서 이치와 논리에 맞게 제출하시면(제출하실때 수입인지대 보통 만원정도)됩니다.
많은 돈을 들인다 해서 개명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법무사나 비슷한 업체에서 하면 되고 일반인이 하면 안되는 대한민국은 아닙니다.
초등학교 6학년 이하 99.9%, 중·고등학생99%, 대학생 및 미혼인 경우 98%, 35세 이상 성인 남 90%, 여95%
평균 1차 개명신청시 확률 95%, 2,3차 또는 4,5차 까지도 통과되는 예도 많습니다.
※ 법적 개명시 제일 중요한것은
작명가의 성명학적으로 왜 불가한 이름인가?에 대한 감명서(監名署)가 아주 중요하며, 그리고 왜 개명을 꼭 해야하나 하는 개명 사유서(이유서)가 또한 중요합니다.
사유서는 진솔하게 A4용지 한장 분량에 진솔하게 쓰시고 작명가의 감명서까지 제출하면 일반적으로 볼때 확률이 99%에 가깝습니다.